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사회 공공성강화 프로젝트(2)

현재 이 시간에도 부천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예산의 편파성 집행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시장시절에 시민단체에서도 모르게 4대 국민운동단체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운영비가 지원되었었나 봅니다.
시민세금을 자신의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농성을 하고, "삭발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언제 없어질까요?   


부천시의회는 사익 추구의 장인가?


국민운동단체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
개별단체 지원조례안을 폐기하라

11월 22일(월) 개회하는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조례안’이 행정복지위, 지난 10월 15일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건설교통위에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대 부천시 의회의 임기말이던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통과시켜 선심성 조례로 낙인찍혔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라도 하듯이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부천시의회에 줄줄이 상정한 4대 국민운동단체에게 묻는다. 현재도 이미 부천시로부터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들 단체들이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또 다시 요구하는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가?

이들 4대 국민운동단체가 2010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만 수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단체는 직원 6명의 급여를 부천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새마을회,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바르게살기등 국민운동단체는 부천시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 활동의 공익성이 검증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면 총액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복잡하게 쪼개져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고, 투명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2006년 2월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감사』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며 첫째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지키고,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할 것,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낯추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참가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부천시의회가 나서서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부천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전반을 증진하고,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가칭)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개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시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우리의 요구

1. 4대 국민운동단체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특혜성 조례를 스스로 철회하라 2. 우리는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포함하여 공익보다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3. 부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의 투명성,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안을 마련하라.
4. 부천시의회는 이미 제정된 새마을지원조례를 포함하여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육성하는 (가칭)비영리단체지원조례를 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