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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기막힌 일이 속출합니다. 이 예산은 관행이니 지속하고, 저기 단체는 모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지원하고, 그 예산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슬쩍 넘어가고...이렇게 시민들의 눈길이 미치는 않는 사이 이해당사자들끼리 주고 받고, 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새로운 지방의회의 출범에 맞추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부천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저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과 균형을 마련합니다. 다음에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들여다봅니다.
여하튼 지역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1)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행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당연히 폐기해야

10월 15일 개최되는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름만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제2조 1항)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천시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를 배제한 채 오직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만을 지원하자는 특혜성 지원 조례에 불과하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도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이던 지난 3월 제5대 부천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와 대동소이하다.

물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참가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매우 협소하고, 따라서 개별단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부천지역 비영리단체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 합리화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 어려운 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달리 - 이미 부천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자기 조직만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익단체의 낡은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특혜성 조례를 추진하는 단체, 특혜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문제제기 하며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별단체만의 지원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