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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지방선거 부천Y 정책제안(1)
부천Y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에게 4가지 정책제안(시민참여, 학교급식, 자전거도로, 지역경제)을 제기합니다. 조금 딱딱해도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해주시고, 누구든지 퍼가셔서 의미있게 활용해주신다면 환영합니다^^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 참여와 소통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한 형식적, 제도적인 법 체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참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시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는 일차로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그림 1>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과의 소통에서 기초가 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2>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2010년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고, 이에 따라 부천Y에서는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점검결과와 확정통보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부천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 위원회의 공적 결정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04년 9월에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하여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
  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이상 정례
  화한다

3) 각종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누구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실하고, 구청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반면 2009년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는 3천 5백 6십만원,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천 9백 8십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각 1천 4백 4십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에 달한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먼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

<그림 4> 부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그림 5>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부천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다. 광주북구청은 누구와 몇 명이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나와있다.

  <그림 6>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2)

⇒ 더 나아가 광주북구청은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4)시정정책토론 청구제,시의회 조례제정 전 시민공청회 의무화
지난 몇 년간 부천에서는 추모의 집, 문예회관 부지이전, 무형문화엑스포, 부천운하 등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갈등만 있을뿐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公論化)시키는 제대로 된 토론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견해나 입장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회피하는 공론상실의 행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천시의회 역시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조례 등을 제.개정하면서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형성 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받는 반면 의원입법일 경우 최소한의 시민 의견청취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시정정책토론 청구제’를 통하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 취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광주북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올 2월 부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입법예고된 바 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후 연기된 상태이다.
2) 주요 내용
-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10인 이내의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자체사업 예산 편성·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민참가의 창조도시를 위한 새로운 시도
1) 광장의 복원
“광장(廣場)은 넓은 마당 형태의 공공 시설물이다. 광장은 단순히 비어 있는 땅(공지, 空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치된 외부 공간이다. 대표적인 광장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 반원극장 아크로폴리스(akropoli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장소는 시민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곳이었다. 역사 속에서 광장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광장은 과밀화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계획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계획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위키백과)

<그림 7> 서울시청 광장(왼쪽)과 송내 북부역 광장(오른쪽)
               - 송내 북부역 광장은 시청광장의 약 2/3에 달한다-

송내 북부역 광장은 각종 집회, 선거유세가 열리는 곳이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도 이곳에 차려졌다. 그런데 2005년부터 버스차로와 택시차로로 점점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불필요한 둥근 의자와 자전거 주차장이 광장을 차지하여 송내 북부역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제 수많은 부천시민들이 오가는 송내 북부역 광장을 되살려 시민들의 토론, 문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

2) 좋은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추진
일본의 행정개혁가들은 30여년 전부터 “행정 ‘서비스 편중형’에서 ‘官民共創型’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참여,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전부터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부천시 역시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계를 넘어 시민단체, 각종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천한다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정신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민관 거버넌스와 창조도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말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하여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의 마을만들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07. 9. 27)
제2조(정의)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동네 및 동·구·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좋은 마을"이란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다. 생활공간 개선 사업
라.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 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마을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4.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