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회피하고 시간만 끄는 부천시
하지만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부천Y에 보낸 공문은 아래와 같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림 1> 부천시 공문 (1)

결국 이 공문은 아무 행정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
첫째, 부천Y에서『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게, 얼마가 이루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의 경우 부천Y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황당하고, 상식을 벗어나있었다. 그렇다면 타 단체의 경우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것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접하며 부천시의 ‘행정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더니 그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림 2>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북구청)는 부천시와 전혀 다르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1)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그림 4>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010년 1월 자료를 클릭하면 부천시가 이런 저런 법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할 수 없다던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 통보와 확정통지가 쉽고, 투명하게 다 나온다.”

공개불가 vs 가능하면 다 공개
이뿐만이 아니다.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이런저런 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림 5> 부천시 공문 (2)

반면 청주시의 경우 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청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부천시는 왜 이토록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고, 회피하는 것일까?
부천Y가 제기하는 문제는『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부천시가 견지했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의 공공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천Y는 정식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고, 부천시의 행정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왜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주어야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이처럼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가? 부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인가?

부천시는 이제라도 당당하고,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천Y는 이러한 기준점이『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총액 8억 3천 7백만원이 어떤 단체와 사업에 지원결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공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평소 부천운하 등 부천시의 문제있는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심의 또는 부천시의회 활동 평가에 대한 시의원들의 개인감정이 반영된 심의결과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