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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줄줄이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줄줄이
- 부천시의회 이래도 돼나? -

3월 9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의회에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약 2억 소요)이 상정되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발의되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새마을운동 지원조례’해당 위원회에서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담당 과장은 “가만히 있는 단체까지 해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고, 대표발의한 시의원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볼 때 만일 이번 회기에 부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이 줄줄이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 새마을회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해(5천 960여만원)에 비해 무려 86% 증액된 1억 1천 1백여만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 6백여만원, 새마을 국민교육비 1천 1백여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2백 2십만원,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2천 3백여만원, 새마을회관 운영보조-주차장 운영 8백 5십만원, 시민독서경진대회 7백만원, 경기도민 한마당참가 8십만원, 운영비 4천 1백만원)을 본청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구청예산을 포함할 경우 약 2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각종 명목의 특혜가 뒤따를 것이다.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성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약 2억의 예산을 시민혈세로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이다.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며, 시장이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또한 시민혈세가 추가로 사용되는 조례이다.

현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50%로 급락(90년대 90%, 2007년 60%, 2009년 53.4%). 이후도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몇몇 시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선심성 조례와 예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급식, 저소득층 지원, 노인 일자리창출 등 교육과 복지예산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까?